|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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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작성일 | 2024-08-07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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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8. 7. - 8. 27.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첨부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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