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바로가기]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구분 | 내용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중위소득 | 전 국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산정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 단,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산정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지원급여 종류
생계급여
-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 급여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 의료급여지침 안내 참조 바로가기
주거급여
-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지원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공통, 학용품비·부교재비 통합 지급),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지원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0,000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을 지급
- 1구당 9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
- 문의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팀 / 중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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