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복지
  • 기초생활·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프린트 전자 점자 다운로드 전자 점자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바로가기]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용어 안내표 : 구분, 내용 항목 포함
구분 내용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전 국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산정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 단,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산정가구 소득인정액만 산정함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위: 원)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안내표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항목 포함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6년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지원급여 종류

생계급여

  •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 지급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 급여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주거급여

  •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차등지원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공통, 학용품비·부교재비 통합 지급),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지원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0,000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을 지급
  • 1구당 9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
  • 문의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팀 / 중구청 복지정책과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