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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신분증 발급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고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동물등록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 등록희망 시, 반려묘도 등록 가능
  • 등록기한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절차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지정 동물병원) 방문
  • 등록비용 : 등록수수료 + 등록칩 비용

※ 중구 반려동물 신분증 발급 안내
신규 동물등록 시, 카드형 반려동물 신분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발급비용 무료, 우편발송)

동물등록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반려동물 정보 변경(이름, 중성화 여부, 사망 등)
  • 변경신고 방법
    • 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하여 변경 신청
    • ②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 : 소유자 회원가입 후 변경 신청
    • ③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 : 소유자 회원가입 후 변경 신청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2026년 중구 동물등록대행기관다운로드

문의 : 도심산업과 동물복지팀 (☎02-3396-5072)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동물복지팀 (☎02-3396-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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