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일부개정 입법예고 |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 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199 |
|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다. 공고기간 : 2024. 9. 25.(수) ~ 10. 18.(금)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 첨부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