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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일부개정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일 2024-09-25 조회수 199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다. 공고기간 : 2024. 9. 25.(수) ~ 10. 18.(금)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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