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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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작성일 | 2025-07-23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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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구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 다. 공 고 일 : 2025. 7. 23. 라. 공고기간 : 2025. 7. 23. ~ 8. 12.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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