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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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일 | 2025-09-10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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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 다. 공 고 일 : 2025. 9. 10. 라. 공고기간 : 2025. 9. 10. ~ 9. 30. 붙임: 입법 예고 및 공고문(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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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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