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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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작성일 | 2026-08-12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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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동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6. 8. 12. 라. 공고기간 : 2026. 8. 12. ~ 9. 1.(20일간)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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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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