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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는 영아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세 미만(0~23개월) 아동

지원 내용

지원내용 구성
구분 0세 1세
가정양육 월 100만원(현금) 월 50만원(현금)
어린이집 이용 월 56.7만원(보육료 바우처)+ 월 43.3만원(현금) 월 50만원(보육료 바우처)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 ※ 신청 유형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및 문의

가족정책과 ☎ 02-3396-5432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02-339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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