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연령과 가정의 돌봄 수요에 따라 시간제·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지원 내용
개별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 보육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서비스 유형
시간제(기본형·종합형):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활동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준비, 등·하교(원) 보조 등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 활동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가구 상황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및 문의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02-3396-5434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02-339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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