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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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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입양아동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입양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회에 한하여 100만 원 지원
※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구청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구비서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및 문의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 ☎ 02-3396-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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