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미취학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 0~5세) 및 미취학 장애아동(만 0~12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구분 | 연령 | 정부지원 보육료 |
|---|---|---|
|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 만0세 | 584,000원 |
| 만0세 | 584,000원 | |
| 만1세 | 515,000원 | |
| 만2세 | 426,000원 | |
| 만 3세 | 280,000원 | |
| 만 4세 | 280,000원 | |
| 만 5세 | 280,000원 |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634,000원 |
|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 만3~5세 | 634,000원 |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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