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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9세 미만의 아동(0~107개월)
※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2026년 4월부터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수도권인 중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및 문의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02-3396-5432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02-339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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