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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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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 연령에 따라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가구 포함

지원 내용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2세 미만 자녀(0~1세):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및 문의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02-3396-5433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02-339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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