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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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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준비와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교통비·교복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학교·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경우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
※ 최대 2년간 지원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통비와 교복비 지원

교통비: 가구당 월 3만원
교복비: 1회당 50만원 이내

※ 검정고시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및 교복비 등을 합산하여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학원비 지원대상자는 지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검정고시에 1회 이상 응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검정고시 학원에 관련 서류 제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검정고시 학습 관련 증빙서류 등
※ 신청인의 학업 상태와 지원항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및 문의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 ☎ 02-339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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